LG화학이 주장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순회법원의 판결 뒤집어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키친스 미시시피 대법원 대법관은 "미시시피의 자사 제품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려했기 때문에 사법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며 순회법원(Circuit Court)의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딜워스의 변호사 측은 공동성명에서 "이 판결은 전국 소비자들을 위한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 말하며 소송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소송을 제기한 딜워스는 지난 2018년 개를 산책시키던 중 LG화학이 제조한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담배가 주머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중 하나가 폭발해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미시시피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며 아무런 판매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순회법원은 LG화학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LG화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LG화학은 조지아주·텍사스주·오하이오주 소송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이 나머지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화학은 배터리 파트를 분리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