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대한 지식재산권 주장
이미지 확대보기25일(현지 시간)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NPP를 수주할 경우 설치하게 될 한국형 원자로 APR-1400모델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미국에너지부(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형 원자로 APR-1400모델의 수출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국의 폴란드 NPP건설 사업은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며 논의된 군비협력의 일부로 평가되며 한국의 수주가 확실시되어 왔다. 한수원이 NPP 신축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제출한 데 이어 2주 안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소송으로 한국의 폴란드 NPP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수원의 경쟁 상대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폴란드 NPP건설 사업 수주를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폴란드 NPP건설 사업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폴란드 NPP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폴란드 당국은 6.7GW급 6개의 원자로에 대해 313억 달러(약 45조1346억 원)를 제안한 웨스팅하우스보다는 8.4GW급 6개의 원자로 건설에 267억 달러(약 38조5014억 원)를 제안한 한수원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를 대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작기업(joint venture) 설립이나 기술제휴 협약 등 다각도의 방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원자력 수주전에서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미국 기업 감싸기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