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테스트 결과 이상없다며 소유주에게 500달러 지급하고 주정부와 협상 나서
엘란트라 소유주, 금전적 보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변호사 고용해 법적 해결에 나서
기사 전송엘란트라 소유주, 금전적 보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변호사 고용해 법적 해결에 나서
이미지 확대보기18일(현지시간) 자동자 전문매체 모터비스킷(MotorBiscuit)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엘란트라N의 고성능 모드인 N모드다. 트랙을 모델로 설계된 N모드에서 엘란트라N은 고성능의 출력과 배기사운드 등 오로지 달리는 재미에 초첨을 맞춰 차량이 조절된다. 이로 인해 배기 사운드가 커지게 됐고 불법개조차량으로 의심한 지역경찰관이 소음 규정위반으로 엘란트라N 차량을 단속하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 엘란트라N 소유주는 N모드로 주행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됐다. 경찰관은 엘란트라N 차량을 불법개조 차량이라 의심하며 소음규정 위반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차량등록도 취소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테스트를 거쳐 정식 출시된 엘란트라N 차량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엘란트라N 차량 소유주는 불만을 제기했고 경찰관은 제조사나 딜러에 항의하라고 일축했다.
문제를 접한 현대자동차는 엘란트라N 차량을 수거한 뒤 엘란트라N 차량 소유주에게 대체 차량을 임시로 대여해주고 500달러(약 64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현대자동차는 수거한 엘란트라N 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밝혀내고 주정부와 이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엘란트라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대표모델로 일반 차량인 가솔린 모델과 고성능 모델인 N모델,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US뉴스 선정 ‘2022 올해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꼽힌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