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닛케이(日本經濟新聞)아시아는 27일(현지시간) 애플 일본법인인 애플재팬이 애플스토어에서 해외쇼핑객의 아이폰 대량구매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적어도 한건의 거래에서 개인이 한번이 수백대의 아이폰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면세 쇼핑에서는 6개월미만 일본에 체재하는 여행객들은 10%의 소비세를 내지 않고 선물과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전매목적의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재팬은 수정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재팬은 또한 지난 6월에 면세쇼핑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애플재팬의 비정상적인 거액의 체납세 부과는 일본 고유의 면세 쇼핑 규정의 명백한 허점을 드러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소비재는 면세 구입액이 50만엔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가전제품 등 일반 상품은 상한선이 없다.
면세 매장들은 이같은 헛점을 이용한 구매에 대해 미납부 세금을 충당한 책임이 있다.
일본 과세당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소비세 미납 거래는 2만4000건을 넘어섰다. 5년 전보다 11% 증가한 869억 엔의 체납세액이 부과됐다.
도코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형백화점 3곳에 모두 1억엔 이상의 체납 소비세를 추징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