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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나노코와 퀀텀닷 특허권 침해소송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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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나노코와 퀀텀닷 특허권 침해소송 전격 합의

삼성디스플레이의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디스플레이의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사의 LED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영국의 퀀텀닷 제조업체 나노코테크놀로지(이하 나노코)와 재판을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특허침해재판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나노코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나노코는 특허 침해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에 따라 재판은 중단되게 되었으며 두 회사의 공식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나노코는 지난 2020년 삼성전자·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종합기술원·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퀀텀닷 특허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제작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나노코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가 나노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전자는 항소했고 지난 6일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이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두 회사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되었다. 두 회사가 특허침해소송에 합의함에 따라 독일에서도 진행중인 나노코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