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들 발언을 인용해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15살, 14살, 12살 이민자 3남매가 일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는 현대차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현대차의 앨라배마 몽고메리 조립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현대자동차 자회사의 아동 불법 노동 협의와 관련해 이 회사를 고발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33명은 지난 10일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현대차 부품 업체 아동 고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연방 법으로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와 나이 및 노동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각 주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장’의 종류를 정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리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