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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이후에도 온난화가스 무배출 내연기관차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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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이후에도 온난화가스 무배출 내연기관차 판매 허용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 예외 인정-EU의 완전 EV화 정책 전환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와 독일정부는 25일(현지시간) 2035년이후도 조건부로 가솔린자동차 등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와 독일정부는 ‘'이-퓨얼(e-Fuel)’이라고 불리는 온난화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한해서 2035년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기후보호 담당 부위원장 등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기자동차(EV)화에서 선두에 나섰던 EU의 정책방침이 크게 전환하게 된 것이다.

EU의 관련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막판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제동을 걸었다.

독일은 수소와 이산화탄소(CO₂)를 합성해 만든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하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합성연료는 단기간 내 양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다는 대안이 없는 항공, 해운 쪽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U는 이르면 25일 브뤼셀에서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미 독일이 지지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반대해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