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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FTC, 개인정보보호 위반 법정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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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FTC, 개인정보보호 위반 법정공방 가열

연방거래위원회,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과징금 6조6000억원 부과

메타플랫폼 로고 앞에 놓인 인물 피규어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메타플랫폼 로고 앞에 놓인 인물 피규어들. 사진=로이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메타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힌데 대해 연방법원에 중지를 요청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FTC의 제재를 중단해 줄 것을 미국 연방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TC는 2019년 메타가 어린이용 메신저앱인 키즈앱에서 자녀의 채팅을 부모가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앱 개발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FTC는 메타가 또다시 이 규정을 어겼다면서 지난달 초 제재방침을 밝힌 바 있다.
FTC는 메타에 8월3일까지 입장을 표명할 것을 명령했고 메타는 개인정보보호 합의를 위반했다는 FTC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방법원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메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FTC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메타가 FTC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가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메타는 지난달 중순 유럽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무려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