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MC데이터플러스가 마련한 이용자 약관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MC데이터플러스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이름과 경력, 연락처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고, 노동안전 서류를 쉽게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린사이트' 등을 종합건설사 등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MC데이터플러스는 늦어도 2019년부터 클라우드에 축적된 작업자 데이터를 타사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것을 이용약관에서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점금지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를 '배타적 조건부 거래'나 '구속조건부 거래'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발 방지 등을 명령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미쓰비시상사는 2001년부터 건설업용 IT 서비스를 취급해 왔으며, 2015년 MC데이터플러스를 설립하고 사업을 분리했다. 미쓰비시상사는 "MC데이터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MC데이터플러스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2023년 3월 말 현재 9만5000여 개 기업이 계약했다. 건설업용 노동 안전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가진 최대 업체로, 2023년 3월기 매출액은 48억7800만엔이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