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기차 현장할인제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 지침에 따라 미 재무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해 10월 예고했던 새로운 제도다.
사후에 정산되는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의 전기차 보조금과는 다르게 자동차 딜러업체의 매장에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사면서 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어서 전기차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딜러매장서 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차 구매 가능
공식적으로 ‘판매시점(POS) 리베이트’로 불리는 전기차 현장할인제가 적용되는 차종은 미 재무부가 마련한 세부 지침에 따라 앞서 시행에 들어간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모두 미국 브랜드에 속하는 총 16개 모델로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셰볼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브랜드에 속한 차종들이다. 75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쉐보레 4개 모델을 비롯해 10개 모델이고 3750달러 공제 대상은 포드의 3개 모델을 포함해 6개 모델이다.
현장할인제의 도입으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받되 미 국세청에 세금과 관련한 신고를 마친 뒤에나 정산이 이뤄지는 형식이었던 반면, 이달부터는 딜러 업체 매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즉석에서 할인받게 된다는 점이다.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받았던 전기차 보조금을 구매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에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현장할인 방식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올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딜러업체 7000여곳 현장할인 등록 마친 상태
관계 당국을 통해 현장할인제를 도입하지 않은 딜러상에서는 이같은 혜택을 입을 수 없다는 뜻이다.
주무 부처인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할인제를 채택한 미국의 딜러상은 7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영업 중인 딜러업체는 1만8000여곳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도 미 재무부가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세금 환급 형태의 보조금 수혜 자격과 같다.
조정 후 총소득 기준으로 부부의 경우 30만달러(약 3억9000만원), 세대주의 경우 22만5000달러(약 3억2500만원), 개인의 경우 15만달러(약 1억95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