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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노벨상 수상자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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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노벨상 수상자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형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2023년 2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2023년 2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법원은 1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회사인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에게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누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유누스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네 사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외신들은 유죄 판결의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는 유누스를 정권의 위협 요소로 여겨온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누스는 과거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후 현 하시나 총리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유누스의 변호인은 AFP통신에 이번 판결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유누스는 노동법 위반을 포함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그는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그라민 은행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