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고급 식빵 프랜차이즈 업체 ‘노가미(乃が美)’에 ‘1엔 소송’을 한 가맹점주의 말이다.
15일 일본 매체 주간여성프라임은 노가미를 둘러싼 ‘1엔 소송’ 실태를 보도했다.
노가미는 오사카를 본거지에 둔 고급 식빵 프랜차이즈 업체로 ‘빵 오브 더 이어 2016’에서 금상을 획득하고, ‘일본의 맛있는 명품 식빵 베스트10’에 선정되는 등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식빵으로 유명하다.
그러던 노가미가 위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19년부터다. 노가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가맹점 확장에 나섰지만, 식빵 붐이 잦아든데다 코로나가 발생해 매출이 하락하자 그간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문제는 노가비의 직영 매장은 18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주로 '하나레'라고 불리는 가맹점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이런 판매 부진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이로 인해 전국 노가미 매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116개까지 줄어들게 됐다. 직영점을 제외하면 100개 매장이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점한 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1엔 소송’을 진행했다. 바로 프랜차이즈 모집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엔 소송’이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명목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1엔으로 하는 소송을 뜻한다.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점주는 ”노가미 본사는 나에게 도쿄 아자부주반점의 2019년 2월 매출액과 인건비 수치가 적힌 제안서로 영업을 했다. 여기에는 매출 2257만 엔, 인건비 398만 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인건비는 약 17.6%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 후 운영을 해 보니, 인건비가 매출액의 35%를 밑돈 달은 단 한 달도 없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 금액이 1엔인 것은 상장을 목적으로 허위 모집 서류를 사용한 비양심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 8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상태. 이에 대해 원고는 "오사카지방법원은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노가미를 둘러싼 평가는 날로 흉흉해지고 있다. 폐점해야 하지만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노가미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의 사생활을 담은 괴문서도 나돌고 있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노가미 측은 언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를 철저하게 다툴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가미는 ‘프리미엄 식빵 제과점’에서 한순간에 ‘골칫덩이 프랜차이즈 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