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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헤지펀드·초고속트레이더 ‘딜러’로 등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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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헤지펀드·초고속트레이더 ‘딜러’로 등록 의무화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채 거래 초고속 트레이더와 헤지펀드들에 브로커-딜러(중개자) 등록을 강제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국채 시장에 혼재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헤지펀드와 초고속 거래자들을 딜러로 등록시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딜러로 등록되면 포지션과 거래 활동에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며 거래를 뒷받침할 자본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들이 딜러로 등록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고, 시장의 무결성 및 자본 형성 촉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요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보인 국채 거래의 중앙 청산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 6개월 중 4개월간 국채 250억달러 이상을 거래한 이라면 무조건 브로커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는 2022년 초기 제안에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트레이더들은 이번 규정이 일부 투자회사들을 국채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더 큰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