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생산업체들이 EM을 국내 시장에 실제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이천이십사년 2월까지 34.3~4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재무성과 경산성은 지난 2023년 이 조치의 연장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국 생산업체들의 불공정 판매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관세 연장은 일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