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생산업체들이 EM을 국내 시장에 실제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이천이십사년 2월까지 34.3~4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 관세 연장은 일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