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 시간) 거대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와 계정 삭제가 합헌인지 판결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CNN](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6080735033906b49b9d1da17379164136.jpg)
미 대법원은 2021년 소셜미디어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결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현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 선동적인 게시물이 연속해서 올라오고, 특정 계정이 이런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자,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이에 따라 SNS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CNN 비즈니스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화에도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판결이 인스타그램이나 엑스(X) 등을 통해 미국인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대체로 소셜미디어 편을 들고 있다. 미 법무부는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활동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대체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게시물에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 왔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번복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와 틱톡, 엑스, 스냅 등의 사업에 심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거대 소셜미디어는 지금까지 어떤 콘텐츠를 노출하고 삭제·차단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업체는 사용자가 명예훼손이나 극단주의 주장 등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때도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미국 내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텍사스주는 소셜미디어가 사용자의 게시물 삭제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 글을 차단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기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최소 5000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으로 제한했다. 플로리다주도 정치인의 게시물 삭제를 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