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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단체들, 바이든 정부의 '긱 워커' 정규직 분류 맞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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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단체들, 바이든 정부의 '긱 워커' 정규직 분류 맞서 소송 제기

11일 새 규칙 시행 앞두고 소송, 종업원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임금법 위반 주장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5일(현지 시간)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비롯한 '긱 워커'를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한 정부의 새 규칙 시행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CNET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5일(현지 시간)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비롯한 '긱 워커'를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한 정부의 새 규칙 시행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CNET
미국 정부가 '긱 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초단기 계약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정규직 직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노동자 분류 규칙을 시행하려 하자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5일(현지 시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새 규칙을 시행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긱 경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미 정부의 규칙은 종업원의 정의를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연방 임금법에 저촉된다고 경제단체 측이 강조했다.

현재 미 법원에서는 긱 워커의 지위에 관한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은 미 의회에서 이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경제계가 새 규칙 시행을 막으려고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는 상공회의소와 함께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이 가입된 노동력혁신연합(CWI), 미국소매협회(NRF), 전미자영업연맹(NFIB), 미국트럭협회(ATA) 등이 참여했다.

WP는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자 분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 노동부는 성명에서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자의 지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이들이 정당한 고용 보호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긱 워커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워커는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보다 자율성이 더 강화된 노동 형태다.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일한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나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대표적인 긱 워커다.

바이든 정부가 노동자 분류 규정을 바꿔 좀 더 많은 노동자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했다. 이 새 규칙은 3월 1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규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조처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독립적인 계약직 노동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새 규칙으로 미국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고용 지위가 달라진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에 독립 계약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었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에 기업이 긱 워커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노동부 규칙을 개정한 뒤 이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는 2021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규칙의 시행을 막았으나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 당시 규칙을 시행하도록 판결했었다.

워커가 독립 계약자 신분이었을 때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과 초과시간 노동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낼 때 고용주 부담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이제 미국 노동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차량공유·음식배달업체 운전자들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특정 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economically dependent)’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대우를 받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새 규칙이 적용되면 미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평균 30%가량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우버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대우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사용 요금이 20~120%가량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