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텍사스주 연방법원 “NLRB 근로자성 유권해석 위법”

공유
0

美 텍사스주 연방법원 “NLRB 근로자성 유권해석 위법”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청사의 NLRB 인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청사의 NLRB 인장. 사진=로이터
유명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돼 온 미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판단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연방법원의 캠벨 바커 판사는 지난 8일 내린 평결에서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NLRB의 유권해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대로 공동 사용자 개념에 관한 NLRB의 판단은 법률에 저촉되고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노사 관계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NLRB는 지난해 10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관계없이 급여, 업무 배정, 채용 및 해고, 업무 감독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한 ‘공동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