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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노동당국 “프랜차이즈 업체도 공동 사용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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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노동당국 “프랜차이즈 업체도 공동 사용자” 최종 결론

미국 워싱턴DC 소재 청사의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인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 소재 청사의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인장. 사진=로이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이어져 왔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미국 연방 노동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용자로서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거리를 둬 온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향후 노무 관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미 노동 당국의 이번 결정은 모든 종류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NLRB “프랜차이즈 업체도 공동 사용자” 최종 판단…다음 달 26일부터 적용


2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사 관계에 대한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이자 부당 노동행위 등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인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지난 26일 낸 발표문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NLRB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관계없이 급여, 업무 배정, 채용 및 해고, 업무 감독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한 ‘공동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직원을 직접 고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본부도 연대 책임을 가진 공동의 고용주에 속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로이터는 “NLRB의 이같은 최종 판단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NLRB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근로 정책이나 근로환경 수립과 관련해서도 공동 사용자가 직원들과 교섭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등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같은 유권 해석은 오는 12월 26일부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뤄진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美 상공회의소 등 관련 업계 강력 반발


CBS뉴스에 따르면 NLRB의 이같은 결정이 부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매업체들과 IT 업체들을 포함해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들 모두에 적용되는 결정이라서다.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무 정책을 펼쳐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노동관계 전문가인 존 로건 샌프란시스코주립대 교수는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NLRB가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로건 교수는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들처럼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같은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맹점주 역시 법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라는 사업계약으로 연결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맹계약 관계에 노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장이었으나 이 역시 이번 결정으로 탄핵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무려 300만 개 이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와 소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미소매협회(NRA)는 NLRB의 발표가 나온 뒤 각각 낸 성명에서 “NLRB의 이번 결정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공동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배치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커다란 혼란과 법적 분쟁이 터져 나올 것”이라면서 “항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