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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바이든 행정부, 인터넷에도 ‘영양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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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바이든 행정부, 인터넷에도 ‘영양표시제’ 도입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 라벨 시안. 사진=FCC이미지 확대보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 라벨 시안. 사진=FCC

인터넷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이른바 ‘인터넷 영양표시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도입된다.

식품영양정보표시제(nutrition facts)로도 불리는 영양표시제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해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를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美 FCC, 10일부터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제 시행


10일(이하 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broadband facts)’라는 라벨을 만들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 라벨에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운로드 속도를 비롯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 월 요금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 위약금, 통신업체 웹사이트 정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FCC는 규모가 작은 통신업체들의 경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시점을 늦춰 오는 10월부터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로젠워슬 FCC 위원장 “소비자들,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서비스 제공받게 될 것”


FCC가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제를 도입한 근거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정보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통신업체들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종전보다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보장받고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젠워슬 위원장은 중소 통신기업들까지 준비가 끝나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품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손쉽게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 라벨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