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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검색광고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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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검색광고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조치

야후 재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야후 재팬. 사진=로이터
일본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관련 반독점 조치를 시행한 것에 이어 검색광고에서도 반독점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의 반독점 감시 기관이 야후와의 검색광고 파트너십에 대한 불공정 제한 혐의로 구글에 자발적 사업 관행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자국 내 키워드 타겟팅 검색광고 기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구글과 야후가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에 따른 광고 수익을 나누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0년 야후는 키워드 타겟팅 광고를 위해 구글의 검색 엔진과 배포 시스템 사용 제휴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구글은 야후에 타사 사이트에 검색 링크 모바일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검색 엔진에 대한 독점 권한을 내세워 야후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것.

이에 따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 반독점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구글이 실제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감시 기관은 중단 명령이나 지불 명령과 같은 다른 제재와 달리 구글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약정 절차라는 행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구글은 조사가 시작되자 야후에 강제했던 요구를 철회한 상태다.
구글의 검색광고 반독점 조사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EU는 구글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제3자 웹사이트와의 계약에 대해 14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여러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국 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들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구글의 계획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사건을 이대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