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국 상원은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 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외신들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태국에서 동성혼 결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동성 결혼 허용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태국 정부는 이날 오후 방콕 정부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벌여 법안 통과를 축하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