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이후 전면 금지, 대통령과 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하면 의원들은 90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만약 주식을 팔지 않으면 매달 의원 세비 또는 보유한 주식 가치의 10%가량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허용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의원들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었으나 상하 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연방 상원에 상하 의원과 보좌관 및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민주)와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개별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블라인드 트러스트(주식 백지 신탁)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공직자가 재임 중에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자산을 맡기고, 그 자산 운용에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미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