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외신에 따르면 실무팀은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보고사항에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도입도 포함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다. 개헌의 핵심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