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신규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미 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 내에 공장 착공에 들어갔거나,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이거나, 보조금 없이 자체 투자로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설하는 대만 TSMC 등이 이 법 시행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은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