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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국제법상 무효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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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국제법상 무효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오른쪽)이 동석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오른쪽)이 동석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이 국제법상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옥스퍼드 조약 가이드’ 편집자인 던컨 홀리스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무력에 의해 강요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라며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 중인 평화협정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희토류 광물 채굴 및 재건 투자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30일간의 무조건적 휴전을 제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그러나 홀리스 교수는 “국제법은 무력에 의해 강요된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조약이 유효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조속히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희토류 광물 협정을 통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며 72시간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700회 이상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해 강요된 조약의 효력 문제를 지적하며 평화협정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