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DF '소송 공세'...체코 법원, 한수원 계약에 '제동'
25조 체코 원전 사업 '첩첩산중'…EDF 이어 EU까지 '변수'
25조 체코 원전 사업 '첩첩산중'…EDF 이어 EU까지 '변수'

주된 지연 원인으로는 기존에 알려진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법적 소송 외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추가 검토 요청이 새로 더해진 점이 꼽힌다.
◇ 경쟁사 EDF의 '발목잡기'... 법원, 계약절차 '스톱'
이 원전 계약은 당초 지난 5월 7일 서명될 예정이었으나, 입찰에서 한수원에 패한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EDF의 법적 문제 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DF는 우선 체코 경쟁 당국(반독점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체코 브르노 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EDF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 서명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으며, 이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다.
◇ EU도 '제동'...한수원 보조금 적정성 도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 집행위원회 또한 체코 정부에 한수원과의 계약 서명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U 집행위가 계약 서명 연기를 요청한 것은 한수원이 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EU 내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EU 차원에서 살펴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체코 정부와 국영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등 조건 면에서 EDF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CEZ 관계자는 "한수원은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를 제시한 반면, EDF는 149유로 수준"이라며 한수원 제안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피알라 총리 등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나, CEZ 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코 정부와 CEZ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맞서 상급 법원인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바로 항소했다. 따라서 최종 계약 서명은 체코 법원의 판결과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 빨라도 오는 10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계약 지연에도 원전 1호기의 완공 목표 시점은 기존과 같이 2036년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인베스팅닷컴은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