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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검토"...건설업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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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검토"...건설업계, '발등의 불'

"산재 예방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포함해 강한 제재 필요"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제재·신고 포상금 지급 등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맨 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맨 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시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 비용을 아낀다며 일터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산재 대응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포함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때 파격적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엄벌 제재 방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건설안전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의 제·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건설업계의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 현장이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을 포함해 200곳을 넘어서는 등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이 주는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사고 방지와 징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