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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찰대상국 9개국 지정…韓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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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찰대상국 9개국 지정…韓도 포함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환율 관찰대상국을 발표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이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새롭게 환율관찰 대상국에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지정되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해 지난해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지난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면서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면서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