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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자율차 규제법 발동" ..로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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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자율차 규제법 발동" ..로이터 통신

테슬라 로보택시 허가 취소 가능
테슬라 자율차/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자율차/사진=로이터
[속보] 미국 텍사스 "자율차 규제법 발동" 테슬라 로보택시 "허가 취소 가능"

테슬라 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가 자율차 규제법을 발동했다. 테슬라 로보택시 허가 취소가 가능한 법이다. 뉴욕증시 자율전기차에 최대 변수이다.

2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로보(무인)택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기 전 주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인 차량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를 제한된 지역 등의 특정 조건에서 사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텍사스 법은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자율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텍사스가 그동안 유지해온 반(反)규제적인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로보택시 운행 완화에 대해 신중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텍사스주는 2017년 법을 통해 시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텍사스의 민주당 소속 주의원 7명은 지난 18일 테슬라에 로보택시 출시일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이미 시작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매우 느슨한 정책을 유지해 왔던 텍사스주가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테슬라의 본격적인 로보택시 출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인 로보(무인)택시가 본격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스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4.2달러이다. .

이날 서비스는 모델Y 차량으로 10여대만 운영되고,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에게만 제공된다. 또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되고 복잡한 교차로는 피하며, 사고에 대비해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가 대기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전 오스틴 시내에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라는 표시와 함께 운행되는 모습이 목격됐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계획대로 6월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서비스 첫날에는 소규모일 수 있지만 "빠르게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테슬라가 수백만 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