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두 건의 전기자전거 안전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야간 주행시 반사등·점멸등 의무화
먼저 AB 544 법안은 어두운 시간에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 차량 뒤쪽에 붉은색 반사판이나 점멸등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일렉트렉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전조등과 브레이크등이 있지만 전기자전거에는 이런 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야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규정과 달리 이번 새 법안은 자동차 전조등에 비췄을 때 500피트(약 152m) 거리에서도 반사되는 밝기가 확보돼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했다.
◇과속 개조 앱도 불법…기술 변화 반영
또 다른 AB 545 법안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높이는 '언락'(unlock) 앱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해부터 1·2등급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시속 32km, 3등급은 시속 45km로 제한하고 이 제한을 우회하는 장치 판매나 개조행위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번 법안에서는 최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등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제한 해제 앱까지 규제 범위에 추가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기술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전기자전거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이용자들이 불법 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제품 혁신이 공공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량 인프라·교통단속 병행돼야”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캘리포니아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와 함께 자동차의 과속·위험 추월 등 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