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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만 위안 이상 귀금속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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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만 위안 이상 귀금속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

10만 위안 넘으면 5일 내 보고…거래기록 10년간 보존 의무
금값 급등 속 '검은돈' 유입 차단…금융거래 투명성 높인다
중국 당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8월 1일부터 10만 위안 이상 귀금속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다. 사진=VCG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8월 1일부터 10만 위안 이상 귀금속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다. 사진=VCG
8월 1일부터 중국에서 10만 위안(약 193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이나 보석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거래 내역을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과 다이아몬드, 옥(翡翠) 등 보석류의 단일 거래나 하루 누적 현금 구매액이 10만 위안(약 1930만 원)을 넘을 때, 해당 거래소와 판매자가 5영업일 안에 '중국 반돈세탁 감시 분석센터'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귀금속과 보석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새 규제의 하나다. 인민은행은 이전 공지에서 "이번 조치가 불법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 한편, 귀금속과 보석 관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고객알기제도' 강화…거래기록 10년 보존
규제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0만 위안(약 1930만 원) 또는 그에 맞는 외화를 넘는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기관은 고객의 신원과 거래 성격,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두루 평가해 고객 실사를 해야 한다. 특히 거래 기록과 고객 신분 정보는 최소 10년 동안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 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과열 수요 차단 목적도

이번 규제 강화는 최근 중국 내 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중국 금값은 현물과 선물 모두 크게 올랐으며, 특히 지난 4월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거센 시장 수요를 보여줬다. 이처럼 최근 금 수요가 과열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규제는, 불법 자금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려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