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블렉시티가 구글에 ‘크롬’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독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결정하기 직전 나온 파격적 제안으로 AI 시대의 브라우저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퍼플렉시티가 구글에 웹 브라우저 '크롬'을 345억 달러에 인수하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크롬의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만약 이 인수가 실현되면 IT 시장에서 웹 브라우저 구도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구글의 산더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수 제안에 대해 “크롬을 독립된 운영자의 손에 맡겨 반독점법(독점금지법)상의 조치를 공공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퍼블렉시티의 인수 제안이 놀랍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퍼블렉시티의 인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AFP는 이날 퍼플렉시티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18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인수 제안액은 퍼플렉시티 밸류에이션의 2배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AFP는 “인수 자금은 복수의 벤처캐피털 펀드가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구체적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크롬의 기업가치는 500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까지 다양하게 추정되는데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사모펀드 등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런 인수 제안액도, 또 인수 제안 기업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이로 인해 퍼플렉시티의 제안은 단순한 인수 시도라기보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사업으로 인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법무부에 제소된 상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달 중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글에 크롬 매각을 강제적으로 명령할 경우 퍼플렉시티가 제안한 것과 같이 다른 회사로의 인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WSJ는 “구글은 크롬을 자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혁신을 저해해 사용자 경험이 악화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크롬 매각이 사용자 데이터 보안에 위협이 되고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와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법원의 시정조치에 대해 항소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크롬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글 측은 대신 애플 등과의 독점 계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피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한편, 퍼블렉시티의 크롬 인수 제안이 보도되자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날선 반응도 나오고 있다. WSJ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퍼블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AI기업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인터넷상의 최신 정보를 요약해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기사를 무단으로 서비스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WSJ의 발행 회사 등으로부터 2024년 10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았으며,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 오사카 본사, 서부 본사 등 3개사는 지난 7일 기사 사용 금지 및 총 약 21억68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