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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00달러 이하 직구 면세 폐지…테무·쉬인 직격탄, 소비자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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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00달러 이하 직구 면세 폐지…테무·쉬인 직격탄, 소비자 충격 불가피



테무와 쉬인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무와 쉬인 로고.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800달러(약 110만6000원) 이하 해외 직구 상품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면서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과 테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저가 직구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8일 포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른바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규정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800달러 이하는 소포라도 통관 시 10~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건당 80~200달러(약 11만6000~27만6000원)의 정액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앨리슨 레이필드 e포스트 글로벌 부사장은 포춘과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서든 ‘스티커 쇼크(가격 충격)’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할지는 판매처와 결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세 포함 배송’ 조건이면 판매자가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관세 별도’ 조건이면 소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배송 방식에 따라서는 미국 내 창고에서 출고되는 경우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

포춘은 문제는 해외 우편·택배사와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혼선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통관 지연이나 예기치 못한 추가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추가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환불 보장이 없고 배송 거부 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고객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관세 비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