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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한국 등과 맺은 무역합의 되돌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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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한국 등과 맺은 무역합의 되돌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온 관세 정책의 합법성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이 미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만약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미국은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을 직접 거론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일본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지만 관세 소송에서 지면 그 합의를 되돌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연방대법원 판결이 기존 합의의 존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그동안 자신이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됐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유보돼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관세가 단순한 무역 분쟁의 도구가 아니라 미국이 불리하다고 주장한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렛대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그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내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언급하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합의들이 모두 이러한 관세 정책 덕분에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