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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트럼프 이민 변호사, ‘백악관 H-1B 비자 개편’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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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트럼프 이민 변호사, ‘백악관 H-1B 비자 개편’ 강력 비판

美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파장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오른쪽)와 이민전문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 사진=마이클 와일즈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오른쪽)와 이민전문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 사진=마이클 와일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이민 절차를 맡았던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가 백악관의 H-1B 비자 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 수순을 밟게 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H-1B 발급 축소와 제도 개편이 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첨제 폐지·임금 기준 선발안


미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는 H-1B 비자 배정 방식을 임금 수준이나 학력 요건을 고려한 가중 선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1B는 매년 8만5000명(일반 6만5000명, 미국 대학 고급학위 소지자 2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수요가 수십만 건에 달해 그간 추첨제가 유지돼 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 수준이 높은 IT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쿼터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미국 대학이 의존하는 국제 유학생 유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와일즈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추첨제 폐지와 임금·학력 중심 선발 방식은 중소기업, 농촌 고용주, 대학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국제 유학생 유치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연계성


실제로 이번 제도 개편 논의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단속돼 구금된 사건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비자(H-1B)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일하다 적발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강제 추방 기록을 피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했으나 근본적으로는 H-1B 제도 개편과 발급 축소가 한국 기업들의 인력 파견 전략을 압박하면서 이번 편법 고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실리콘밸리만 유리해져 불평등 심화”

이어 와일즈는 “소규모·중견 기업은 임금을 실리콘밸리 수준으로 맞출 수 없다”며 “이런 제도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가 사회는 H-1B 제도가 유지되는 데 감사하지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바뀌면 노동시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친인 레온 와일즈가 1970년대 존 레논과 요코 오노의 강제추방 소송을 변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가족과 커리어를 위해 미국에 남기를 원한다. 새로운 개편안은 이같은 기회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 찬반 논쟁 지속


그러나 비판 여론이 큰 가운데 일부 연구기관은 이번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다. 혁신 정책 싱크탱크 인스티튜트포프로그레스는 “추첨제 폐지는 경제적 가치를 8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임금·학력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백악관의 H-1B 비자 개편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을 위한 쿼터는 이미 마감된 상태이며, 세부 규정이 공개되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처럼 현장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