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연방법원 "중대한 허위·누락 없어"…원고 주장 모두 기각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기업 소송서 '완승'…재소 불가로 법적 위험 해소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기업 소송서 '완승'…재소 불가로 법적 위험 해소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사건번호 22-7309)은 뉴욕시 공적 연금 기금 등이 쿠팡과 골드만삭스 등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낸 증권 사기 집단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쿠팡은 신뢰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소송은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이 얽힌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사기 소송으로 꼽혔다.
'작업환경 은폐·순위 조작'…원고 측 3대 의혹
소송을 주도한 원고들은 쿠팡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화재 위험성을 은폐했고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했으며 △경쟁사 가격에 맞추기 위해 납품업체에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쿠팡 주가는 상장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며 50%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
법원 "포괄적 목표 제시, 허위 공시 아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는 '기각' 결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안으로 추가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막히면서 쿠팡을 둘러싼 기업공개 관련 법적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