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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쿠팡, 뉴욕 증시 IPO 사기 집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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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쿠팡, 뉴욕 증시 IPO 사기 집단소송 최종 승소

맨해튼 연방법원 "중대한 허위·누락 없어"…원고 주장 모두 기각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기업 소송서 '완승'…재소 불가로 법적 위험 해소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쿠팡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된 증권 사기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쿠팡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된 증권 사기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쿠팡
쿠팡이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휘말린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물류센터 작업환경 위험성 은폐, 검색 순위 조작 등 원고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쿠팡의 정보 공개에 중대한 허위나 누락이 없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사건번호 22-7309)은 뉴욕시 공적 연금 기금 등이 쿠팡과 골드만삭스 등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낸 증권 사기 집단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쿠팡은 신뢰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소송은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이 얽힌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사기 소송으로 꼽혔다.

'작업환경 은폐·순위 조작'…원고 측 3대 의혹


소송을 주도한 원고들은 쿠팡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화재 위험성을 은폐했고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했으며 △경쟁사 가격에 맞추기 위해 납품업체에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쿠팡 주가는 상장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며 50%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

법원 "포괄적 목표 제시, 허위 공시 아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버넌 브로데릭 판사는 83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쿠팡 쪽의 손을 들어줬다. 브로데릭 판사는 "원고 쪽이 문제 삼은 쿠팡의 진술이나 정보 누락 가운데 어느 것도 법적으로 중대한 기만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발언은 회사의 목표를 설명하는 포괄적이거나 미래상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허위 공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청구는 소송 제기 시한이 지나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는 '기각' 결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안으로 추가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막히면서 쿠팡을 둘러싼 기업공개 관련 법적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