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앞둔 FOMC 회의서 쿡 총재 참석 확정, 112년 만의 해고 시도 법원이 제동

이 판결은 연준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의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된 동료 판사 미셸 차일즈와 함께 쿡 총재가 이 사건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판사는 "쿡이 자신의 직책에 재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녀는 해임되기 전에 '일종의'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정부는 쿡에게 그녀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답변할 뜻 있는 통지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가 임명한 그레고리 카사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지방법원 판사가 쿡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 지분을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 "잘못"이라고 썼다.
모기지 사기 혐의를 둘러싼 논란
쿡 총재는 2038년까지 만료되지 않는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청장의 제보를 근거로 쿡 총재를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해고 이유는 쿡 총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신청에서 두 부동산이 모두 자신의 주 거주지라고 주장했다는 모기지 사기 혐의였다. 풀트 청장은 이 혐의를 형사 기소를 위해 법무부에 보냈지만, 법원이나 공식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쿡 총재의 신용조합이 발행한 별도 문서에 애틀랜타의 콘도 중 하나를 휴가용 거주지로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연준법 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준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그 이유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명자가 취임하기 전의 사적 재정 문제가 해당하는지다.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쿡 총재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혼자서 이유를 정한다면 연방준비제도법 설계에 어긋나 중앙은행 관료를 해고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는 애초부터 제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연준의 112년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총재를 해고하려 시도한 첫 사례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정책 불일치나 입증되지 않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연준 지도자를 교체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핵심 시험으로 보고 있다.
쿡 총재는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총재로,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쿡 총재가 연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