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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NYT 소송 관련 채팅로그 제출 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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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NYT 소송 관련 채팅로그 제출 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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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명령한 채팅로그 제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오픈AI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법원이 요구한 2000만건의 익명화된 챗GPT 대화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용자들의 사적 대화가 노출될 수 있다”며 “해당 기록의 99.99%는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법원에 낸 자료에서 “지난 3년간 챗GPT를 이용한 전 세계 사용자 누구나 개인 대화가 뉴욕타임스 측에 넘어가 무작위로 열람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담당 판사 오나 왕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전제로 로그 제출을 명령했으며 오픈AI에는 오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NYT 등 언론사들은 “챗GPT가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해 학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AI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반박한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로그 열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픈AI의 데인 스터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수천만 건의 개인 대화에는 타인의 이름, 건강 정보, 직장 관련 대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자 보안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는지를 두고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앞서 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 수백만건을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오픈AI가 법원 명령에 불복하면서 AI 학습용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충돌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