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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원, 현대건설기계 위조품 판매업체에 26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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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원, 현대건설기계 위조품 판매업체에 260만 원 배상 판결

타슈켄트 법원 "E.S. LLC, 상표권 침해" 판매 금지·손해배상 명령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현대건설기계(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장비를 판매한 현지 업체에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미지=GPT4o이미지 확대보기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현대건설기계(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장비를 판매한 현지 업체에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미지=GPT4o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현대건설기계(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장비를 판매한 현지 업체에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타슈켄트 법원은 E.S. LLC가 현대건설기계 상표를 불법으로 모방해 위조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 상표 사용을 금지했다. 우즈베키스탄 매체 우즈데일리(UzDaily.com)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기계의 우즈베키스탄 내 공식 대리점 GST OIL LLC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나왔다. 법원은 E.S. LLC에 손해배상금 1,000만 숨(120만원)과 법률 비용 1,200만 숨(140만원) 등 총 2,200만 숨(2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앙아시아서 점유율 확대 중인 한국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회사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각국에 지사와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는 일본 히타치 제작소와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현대건설이 201382,000만 달러(12,000억원) 규모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했고, 현대로템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과 2,900억원(2억 달러) 규모 고속철도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위조품 단속 강화하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산업 지도가 변하면서 자동차와 건설기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관련 장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 E.S. LLC가 현대 브랜드로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개입으로 해당 위조 장비를 판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시장은 한국 건설기계 업체들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은 지난해 6월 계약 체결 후 현재 제작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부터 현지 인도가 시작된다. 6편성의 고속철은 내년부터 '타슈켄트–우르겐치–히바' 노선 등 총 1,216㎞ 구간에 투입돼 이동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