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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 차량국 상대 소송…‘FSD’ 허위광고 판단 뒤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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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 차량국 상대 소송…‘FSD’ 허위광고 판단 뒤집기 시도

FSD 기능을 사용 중인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FSD 기능을 사용 중인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명칭과 관련한 허위광고 판단을 뒤집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DMV가 자사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허위광고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고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DMV가 차량이 운전자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또 DMV가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2014년부터, FSD는 2016년부터 사용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리를 폈다.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던 표현을 이제 와서 허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 5일 청문 끝에 “명백히 허위” 판단

이번 소송은 수년간 이어진 테슬라와 DMV 간 공방의 연장선이다. DMV는 2021년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의 능력을 과장해 홍보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진행된 5일간의 행정 청문 끝에 행정법 판사는 DMV 손을 들어줬다. 2025년 12월 결정문에서 판사는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이 “오랜 전통이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호성을 활용해 소비자를 오도해왔다”고 판단했다. FSD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명백하게도 사실과 다르다”고 더 강하게 지적했다.

DMV는 테슬라에 60일 이내 마케팅 문구를 수정하라고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딜러 및 제조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면허가 정지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판매와 생산이 일시 중단될 수 있었다.

◇ 요구 수용 뒤 소송…‘허위광고’ 낙인 지우기


테슬라는 결국 시정 요구를 수용했다. DMV는 지난 17일 테슬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확인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토파일럿을 독립 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중단했고 FSD 명칭에는 ‘감독 하에(supervised)’’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FSD는 1회 8000달러(약 1155만 원) 일시 구매 방식 대신 월 99달러(약 14만 원) 구독 모델로 전환됐다.

그러나 테슬라는 시정 조치를 이행한 뒤에도 ‘허위광고 업체’라는 판단 자체를 기록에서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향후 로보택시와 완전자율주행 사업에 기업 가치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년에 걸쳐 FSD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공식 판단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억4300만 달러 배상 평결 유지…법적 압박 확대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민사 소송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연방 판사는 오토파일럿 관련 치사 사고 소송에서 배심원이 내린 2억4300만 달러(약 3509억 원) 배상 평결을 유지했다. 테슬라는 재판 전 6000만 달러(약 866억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이 평결 이후 테슬라는 추가 배심 평결을 피하기 위해 최소 4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을 비공개로 합의했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10월 FSD와 연관된 58건의 사고를 토대로 288만대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14건의 충돌 사고와 23명의 부상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초점은 FSD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사례다.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자율주행처럼 홍보하면서도 규제상으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슬라가 고용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구매자 약 3분의 1이 시스템 명칭 때문에 기능을 일부 오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