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소환 및 전투' 특허 26개 항목 모두 부인… 닌텐도 공세 제동
인디 게임사 승리 가능성 확대, 게임업계 "보편적 게임 방식 독점 안 돼"
인디 게임사 승리 가능성 확대, 게임업계 "보편적 게임 방식 독점 안 돼"
이미지 확대보기세계 게임 산업의 이목이 쏠린 닌텐도와 인디 게임사 포켓페어(Pocketpair)의 '팰월드(Palworld)'를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이 닌텐도가 제출한 핵심 게임 시스템 특허를 사실상 전면 기각하면서, 닌텐도의 법적 공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보편적 게임 방식에 대한 특허권 주장이 대형 게임사들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게임업계의 저작권 및 특허 분쟁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美 특허청 "새로운 발명 없다"… 닌텐도 특허 전면 부정
최근 미국 특허청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공동 출원한 '게임 내 캐릭터 소환 및 전투 지원'에 관한 특허 신청에 대해 최종 거절 판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104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특허가 포함한 26개 청구항목 모두가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소송에도 파장 예고… 포켓페어 반격 기회 잡나
이번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현재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 내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는 그동안 일본에서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팰월드의 판매 중단과 1000만 엔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핵심 논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 흔들리면서 포켓페어 측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포켓페어는 그동안 닌텐도의 특허가 팰월드 출시 이후에 급하게 출원되거나 수정된 '표적 특허'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특허청이 모든 청구항을 기각한 것은 닌텐도의 법적 전략에 커다란 타격"이라며 "일본 법원 역시 기존 게임들과의 유사성을 검토할 때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게임 디자인 자유 지켜야"…중소업계 안도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중소 게임 개발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임 규칙을 특허로 묶어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는 '특허 괴물' 식 행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닌텐도의 향후 행보는
미국 특허청이 우선 닌텐도의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닌텐도는 향후 두 달 이내에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소명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닌텐도가 강력한 법무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닌텐도가 다시 특허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는 "닌텐도가 기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유사 사례를 뒤집을 만한 혁신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두 회사 간의 싸움을 넘어, 무엇이 '보호받아야 할 창작'이고 무엇이 '공유되어야 할 기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팰월드가 2026년 정식 출시를 앞둔 가운데, 글로벌 게임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이번 법적 공방의 최종 결과에 전 세계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