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회계 부정’ 니덱에 9120만 엔 철퇴…도쿄증권거래소 사상 최고액 위약금 청구 방침

글로벌이코노믹

‘회계 부정’ 니덱에 9120만 엔 철퇴…도쿄증권거래소 사상 최고액 위약금 청구 방침

프라임 시장 시총 5000억 엔 이상 기업 대상 최고 한도액 적용
‘특별주의종목’ 지정 이어 상장 폐지 기로… 일본 제조업 신뢰도 타격
일본 최대 모터 제조업체 니덱이 회계 부정 여파로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위약금을 부과받게 됐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최대 모터 제조업체 니덱이 회계 부정 여파로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위약금을 부과받게 됐다. 사진=로이터
일본 최대 모터 제조업체 니덱(Nidec, 옛 일본전산)이 회계 부정 여파로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위약금을 부과받게 됐다.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기업이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받는 ‘특별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제도상 최고 수위의 금전적 징계까지 받으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최근 부정 회계가 적발된 니덱에 대해 상장 계약 위약금 9,120만 엔(약 8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상장 규정상 ‘최고 한도액’ 적용… 이례적 강경 대응


이번에 부과된 9,120만 엔은 동증 상장 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위약금은 해당 기업이 상장된 시장 구분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니덱은 도쿄증권거래소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에서도 시가총액 5,000억 엔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규정상 가능한 최대치의 위약금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니덱의 내부 관리 체제 부실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주의종목’ 지정… 1년 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앞서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니덱을 ‘특별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내부 관리 체제의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사실상 상장 폐지 전 단계의 경고 조치다.

니덱은 지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후인 올해 하반기에 재심사를 받게 된다. 이 심사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쿄증권거래소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본 제조업 신뢰 회복’ 시험대 오른 니덱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이 이끄는 니덱은 그동안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철저한 성과주의로 일본 제조업의 혁신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회계 부정 사건과 역대 최고액 위약금 사태는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강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일본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거래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니덱이 향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