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에너지그룹 “대이란 제재 이유로 송금 동결”…미·중 제재 충돌 격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소송은 미국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 규제가 충돌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송금 4050만달러 동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기반 연료 거래업체 HY에너지그룹은 지난 2월 상하이 법원에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Y에너지는 씨티은행이 지난 2023년 7월 진행된 2700만 달러(약 391억 원) 규모 송금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금 대상은 홍콩 소재 중국석유·석유화학공사였다.
HY에너지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해 5월 해당 자금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이관됐다”고 통보했다.
HY에너지는 또 지난 3월 베이징 법원에 JP모건을 상대로 별도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에는 같은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1350만 달러(약 195억 원) 규모 송금이 문제였다.
HY에너지는 JP모건이 지난해 5월 31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메시지를 통해 OFAC 지침에 따라 자금을 동결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 “제재 이전부터 동결”
소송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송금 동결 시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중국석유·석유화학공사를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의 위장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OFAC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HY에너지는 은행들이 실제 제재 이전인 2023년 중반부터 송금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Y에너지는 미국 지침 준수 과정에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Y에너지 측은 OFAC에 자금 동결 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JP모건과 씨티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 미·중 금융 충돌 확대
이번 사건은 중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에도 이란산 원유 거래 연루 의혹을 이유로 중국 정유업체 5곳을 추가 제재했다.
이들 업체는 자산 동결과 거래 제한 대상이 됐다.
반면 중국은 2021년 ‘반(反)외국제재법’을 도입해 외국의 “부당한 제재”를 따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금융당국도 최근 국영 대형은행들에 미국 제재 대상 중국 정유업체들에 대한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금융·제재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