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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 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 예고…한국 등 54개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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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 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 예고…한국 등 54개국 12.5%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사진=로이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브라질·중국·일본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약속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등의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가 주요 대상이 됐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은 150일로 7월 24일까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