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이중 덫'으로 한국 12.5% 관세 협박…7월 24일이 데드라인
여한구 본부장, 그리어 직접 만나 "한·미 합의 이익균형 유지" 촉구…미측 준수 의향 재확인
여한구 본부장, 그리어 직접 만나 "한·미 합의 이익균형 유지" 촉구…미측 준수 의향 재확인
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부는 4일(현지 시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파리 면담의 핵심: '15%' 마지노선 사수
이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USTR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조사 계획을 직접 파악했다.
산업부 측은 "여 본부장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53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협정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앞서 301조 조사의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안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강제노동 분야 12.5%만으로도 이미 협정 세율(15%)에 근접한다는 점이다. USTR의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가 아직 남아있어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301조 '이중 덫'의 구조: 강제노동+과잉생산
강제노동 조사(60개국·최대 12.5%)와 과잉생산 조사(16개국)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이 두 조사가 모두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세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무효화한 이후, 대체 관세 체계를 서둘러 재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법적 내구성이 높은 301조를 명분별로 쪼개 복수로 발동하는 전략이다.
시간표도 촉박하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현행 10%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에 301조 대체 관세 도입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USTR은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연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브라질엔 25%, 16개국엔 '덤핑 조사'…관세 전선 전방위 확대
강제노동 관세 발표 하루 전인 2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에도 별도의 칼을 겨눴다. USTR은 브라질에 대해 디지털무역, 반부패 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삼림 불법 벌채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25% 관세를 301조에 근거해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16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잇달아 시작했다.
국제 비즈니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국제상공회의소 앤드루 윌슨 사무차장은 "미국의 강제노동 법률이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 비즈니스 업계에 깊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7월 7일 공청회 전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한·미 합의 틀 안에서 세율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관세 제안은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공청회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시행 전 조율할 여지는 남아있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연 3.8%까지 치솟은 미국 경제 상황이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