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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테크 자산 독점 유출 막는다”… 中, 첫 강제 청산권 장착한 ‘해외투자법’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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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테크 자산 독점 유출 막는다”… 中, 첫 강제 청산권 장착한 ‘해외투자법’ 가동

국무원 34개 조항 ‘해외직접투자(ODI) 규정’ 발효, 사법 빗장 전개
메타의 中 AI 에이전트 ‘마누스’ 인수 강제 취하 한 달 만에 성문화 규제 펜스 구축
인력 파견·원격 지원을 통한 제한 기술 이전 전면 금지… ‘싱가포르 세탁’ 우회로 차단
새로운 제한은 메타 플랫폼즈의 중국 AI 에이전트 마누스 인수를 막기로 한 결정 이후 도입되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새로운 제한은 메타 플랫폼즈의 중국 AI 에이전트 마누스 인수를 막기로 한 결정 이후 도입되었다.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와 무역 장벽에 대응해, 자국 테크 기업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인재를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강력한 사법 방어벽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정부 승인 없이 해외로 이전된 자산을 강제로 청산하고 원상복구(Unwind)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권한을 명문화해,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하류 생태계에 참여 중인 다국적 자본의 마진과 운영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2026년 해외직접투자(ODI) 규정’이 1일을 기점으로 대륙 전역에 전격 발효됐다.

중국 행정부는 이번 법안을 “중국 해외 투자 발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자평하며, 서방의 일방적인 관세 및 기업 블랙리스트 규제에 맞서 자국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 방어적인 보복 전술’임을 분명히 했다.

메타의 ‘마누스’ 강제 취하 한 달 만의 성문화… ‘싱가포르 세탁’ 원천 차단


이번 규제 폭탄은 지난 4월 미국 빅테크 공룡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중국의 자율형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인 ‘마누스(Manus)’를 20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계약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격 무산시킨 사건의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마누스는 중국의 기술 인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 뒤, 규제 펜스를 우회하기 위해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이른바 ‘싱가포르 워싱’)하는 실리 전술을 폈으나 중국의 기습 제재에 걸려 좌초됐다.

새롭게 도입된 ODI 규정은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감시 센서의 범위를 극한으로 넓혔다. 앞으로 중국의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은 단순히 지분을 넘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경 간 핵심 기술 인력 파견, ▲해외 법인을 통한 기술 교육 및 트레이닝 행사, ▲원격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사전 수출 통제 승인 없이는 제한 기술이나 데이터를 해외로 수송할 수 없다.

홍콩 가베칼 드라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크리스토퍼 베도어 중국 부조사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은 중국 기업과 투자자가 서방 규제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나온 방어 기제”라며 “요컨대 어떠한 변칙적인 해외 작전이나 합작 투자 파이프라인도 민감한 중국산 원천 기술을 중국의 통제 감독 밖으로 이동시키는 통로로 악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장부상 의미를 분석했다.

완료된 거래도 “토해내라” 명령권… 불응 시 자산 몰수 및 자본금 1% 벌금

비즈니스 컨설팅사 데잔 시라 &어소시에이츠(Dezan Shira &Associates)의 정밀 거시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외국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혹한 준수 족쇄를 채울 것으로 모델링됐다.

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대금 수송과 지분 등기가 끝난 해외 투자 거래라 할지라도 정부가 소급 입법을 통해 강제 매각 및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해외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협조 명령을 거부할 경우, 불법 투자 수익을 전량 장부상 몰수하는 것은 물론 총투자 자산 가치의 최대 1%에 달하는 가혹한 벌금 폭탄을 투하한다. 또한, 최대 3년간 해외 투자 및 신규 비즈니스 등록 자격을 원천 박탈(동결)하는 가혹한 징벌 조항도 장착했다.

동시에 ‘반(反)외국제재법’의 실리적 성격도 촘촘히 융합됐다. 만약 특정 외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차별적 무역 장벽을 세울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국가의 기업들을 ‘고위험 타깃’으로 지정해 중국 내 투자 활동을 전면 차단하거나 보복성 통상 보복 조치를 조율·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

글로벌 자본 시장 숨죽인 모니터링… “합작법인 생태계 대재조정 불가피”


법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아 공급망 경색을 부추길 확률은 낮다는 온건론도 나온다. 찰스 창 상하이 복단대학교 금융학 교수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서방의 제재 툴킷에 대응해 자국 기술 자산을 지키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며 지나친 공포 확산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통상 마찰 속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하는 서방 기업들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다.

제임스 짐머만 중국 미국상공회의소(AmCham China) 회장은 “대부분의 미국 회원사들이 이번 ODI 법안이 가져올 구조적 나비효과를 극도로 매서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다개년 관계가 한순간에 전폭적으로 재조정(Re-alignment)될지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향후 합작 연구개발(R&D)이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 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장벽이 높아진 만큼 시행 과정을 분초 단위로 모니터링해 영리한 준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엄중한 진단을 내놨다.

자원 민족주의와 관세 보복 전쟁 속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자산의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시진핑 행정부의 거대한 사법 대수술과 이로 인한 다국적 기술 자본의 흐름 변화는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