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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라벨링 의무화, 유럽서 8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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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라벨링 의무화, 유럽서 8월 2일부터 시행

EU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 시행
기존 생성형 AI 기계 판독 표식 유예
라벨링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가 8월 2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가 8월 2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포르투갈 정보통신 매체 프플웨어(Pplware)는 8월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새로운 투명성 규정을 본격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챗봇 답변부터 이미지와 음성,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거친 결과물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적용 및 면제 범위


규제 대상은 공공 관심사에 대한 인공지능 작성 글과 실제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합성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를 포함한다. 또한 챗봇 상호작용과 딥페이크 등 대중에 직접 배포되는 일반 정보 콘텐츠가 핵심 대상이다.

순수한 개인적,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이나 명백한 예술, 풍자, 허구적 목적의 작품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람 편집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일부 의무가 면제된다.

규제 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과 가짜 정보의 범람을 막고 가공된 자료를 원활히 식별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했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이미 유럽 규제 기준에 맞춰 자체 플랫폼 정비에 나섰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플랫폼 내에 정보 알림 태그를 도입했다. 틱톡은 자체 인프라 안에서 자동 탐지 도구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은 업계 공동의 기술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며 콘텐츠 원천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유예 마감과 제재


시장 일각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사용자의 서비스 몰입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규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정보기술 생태계에서 투명성 규제에 기술을 조율해 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대상 기업들은 기계판독 가능 표식 등의 요건을 2026년 12월 2일까지 완벽히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강력한 금융 제재가 부과된다.

제50조의 단순 라벨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750만 유로(약 125억 원) 또는 글로벌 연 매출의 1.5%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더 광범위한 인공지능법 위반 시에는 최대 1500만 유로(약 25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