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90일간 2차 유예…미국 내 선박 공급 부족 여파
해양청 조사 거쳐 국방부 최종 승인…까다로워진 면제 심사
한화오션·HD현대 현지 협력 탄력…단기 행정 조치 한계 공존
해양청 조사 거쳐 국방부 최종 승인…까다로워진 면제 심사
한화오션·HD현대 현지 협력 탄력…단기 행정 조치 한계 공존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정부가 자국 건조 선박에만 연안 운송 권리를 주는 존스법 유예 조치를 미 동부시간 8월 17일 0시(현지시각)부터 90일간 추가 연장했다. 마린링크는 지난 13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지침을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지난 3월 17일 발동한 면제 조치의 2차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자체 선박 공급 부족이 확인된 결과로 풀이되며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생산 협력과 수주 여건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0일 더 풀린 연안 운송 빗장
이번 조치는 미국 항구 사이에서 특정 지정 화물을 나르는 외국 국적 선박에 적용된다. 연장된 면제 효력은 미 동부시간 11월 15일 오후 11시 59분에 끝난다. 면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은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에 선박에 실어야 운송할 수 있다.
3개 기관 거치는 정밀 심사망
세관국경보호국은 유예 기간을 늘리면서 외국 선박 이용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화주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박 가용성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신청서는 미국 해양청과 국방부, 세관국경보호국 3개 기관에 동시에 전달된다.
신청서에는 선박 소유권과 운항 일정, 상하역 항구, 화물 명세는 물론 국가 방위에 이바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서류를 받은 해양청은 해당 화물을 나를 미국 국적 선박이 시장에 있는지 먼저 조사한다. 대체 선박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가 외국 선박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승인을 받은 운항 선사는 세관국경보호국에 세부 운항 일정을 공유해야 한다. 운항을 마친 뒤 10일 안으로 화물 명세와 면제 사유를 담은 사후 보고서를 해양청에 내는 절차도 의무화됐다. 편법 운항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미국 공급 공백이 연 한국 협력로
다만 이번 조치는 법안 폐지가 아닌 한시적 행정 면제에 그친다. 유예 조치가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 반사이익에 기대기보다 현지 건조 요건을 채우는 기술 제휴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정부의 조선 공급망 재건 정책은 한국 조선업계의 북미 시장 진입을 가늠할 핵심 잣대다. 이번 2차 유예 조치가 끝나는 11월 중순의 추가 연장 여부와 현지 합작 법인의 건조 물량 배정이 투자자들의 다음 확인 지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