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덴마크·그린란드, 1951년 방위 협정 보완하는 새 안보 협정 서명
군사기지 2곳 신설...비NATO·비EU 자본, 그린란드 자원·민감 분야 진출 봉쇄
그린란드·덴마크 의회 비준 완료 시 효력 발생…종료 기한 없어
군사기지 2곳 신설...비NATO·비EU 자본, 그린란드 자원·민감 분야 진출 봉쇄
그린란드·덴마크 의회 비준 완료 시 효력 발생…종료 기한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덴마크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을 인용해 미국이 그린란드 내 군사 거점을 확충하는 대신 비동맹국의 전략 자원 투자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안보 갈등 봉합과 1951년 방위 협정 보완
이번 3자 협정은 1951년 체결된 미국·덴마크 간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현대 안보 환경에 맞춰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개월간 이어진 미국과 덴마크 간의 외교적 마찰을 끝내고 북극권 내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정문은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향후 그린란드 내 군사·안보 활동을 추진할 때 그린란드 사회와 현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군사적 접근권 확대에 따른 현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2곳 기지 신설과 비동맹국 주둔 전면 금지
군사 부문에서 미국은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수악과 동부 메스터스비히에 군사기지 2곳을 신설할 권한을 확보했다. 아울러 현재 그린란드에서 가동 중인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확장하기로 했다.
미군 군용기와 군함은 그린란드 전체 영공과 영해에서 비행, 착륙, 기지 이용, 상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자세한 주둔 병력 규모나 사업 실행 일정은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협정은 북극 지역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안보 역할 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NATO 회원국은 그린란드 내에 상시 군사 주둔을 할 수 없다.
비나토 비EU 자본 양향 차단 목표...핵심 광물 블록화
경제와 투자 분야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특혜나 투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NATO·비EU 국가와 NATO 비파트너국 자본이 그린란드의 광물·광산 등 민감한 전략 분야에서 통제권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그린란드는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 심사 절차를 가동한다.
NATO 파트너국과 EU 중심으로 정제·개발망이 재편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NATO 파트너국 지위를 활용한 정식 컨소시엄 참여나 장기 공급계약(Off-take) 체결 경로를 다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협정은 그린란드와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거쳐 즉시 발효되며, 별도의 종료 기한 없이 당사국 간 상호 합의로만 개정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EU 자본을 중심으로 그린란드 내 희토류와 니켈 광산 탐사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글로벌 핵심 광물 수급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현지 환경 규제 강화로 광산 개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글로벌 광물 가격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 경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