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세입정보국, OLED 수입품 5% 우대 거부하고 15% 부과 방침
- 47억 달러 시장 속 56억 달러 수입 전망… 구형 규정에 발목 잡힌 가전
- 부품 관세 세 배 상향에 원가 압박 직면… 규정 개정 여부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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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인도 세입정보국은 2026년 9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급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 부품 수입 과정에서 5% 우대 관세를 적용받은 혐의를 두고 조사를 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9월 23일(현지시각) 익명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세관 당국이 삼성전자 인도 법인 본사를 방문 조사하고 LG전자로부터 서면 답변과 보증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구형 디스플레이 중심의 관세 우대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조사는 한국 가전 업계의 현지 프리미엄 전략에 직접 닿는 세무 변수다.
수입 관세 분류 논란과 현장 심문
조사의 핵심은 '오픈셀'로 불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리 스크린 부품에 매겨진 관세율이다. 인도 세무 당국은 5% 우대 세율이 오랜 기간 대중 판매를 주도해 온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에만 한정 적용된다는 논리를 세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LED 기술에서 발전한 형태이므로 동일한 관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정보국 조사관들은 구루그람 소재 삼성전자 인도 본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심문했다.
삼성전자는 사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LG전자는 서면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은 보증금을 자발 납부했다. LG전자 세무국은 취재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시장 점유율 격차와 업계 공동 대응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조사 결과 지난해 전 세계 OLED TV 판매량은 650만 대를 기록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인도 TV 시장 규모를 47억 달러(약 6조 3662억 원)로 산정하며 OLED가 약 4%를 점유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이 약 120억 달러(약 16조 2540억 원)에 달하며 현지 OLED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9%를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2415달러(약 327만 원)에 판매되는 현지 조립 65인치 모델을 앞세우고 있으나 네트워크 장비 분류 오류를 이유로 부과된 5억 2000만 달러(약 7043억 원) 세금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전제조업체협회와 산업단체 MAIT는 지난 8월 인도 정보기술부에 공동 기밀 서한을 발송했다.
협회는 현행 법령이 구형 LCD 부품에만 혜택을 제한해 불균형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OLED TV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해 "투입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인도의 디스플레이 부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6억 달러(약 7조 585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급망 원가 압박과 정책 개정 변수
이번 사안은 현지 생산 시설로 패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디스플레이 가치사슬 전반에 직접 연결된다. 양사는 완제품 조립을 위해 본국 및 글로벌 기지로부터 OLED 오픈셀을 전량 직수입하는 공급 구조를 유지한다.
인도 당국의 주장대로 관세율이 5%에서 15%로 세 배 인상될 경우 완제품 조립 비용이 증가해 시장 점유율 4% 수준인 프리미엄 TV 시장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관세 부담이 가중되면 세액 충당금 설정과 제조원가 상승 압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개에서 주시할 대목은 세입정보국의 정식 세액 고지서 발부 여부와 사법 절차 대응이다. 공식 납부 요구서가 전달되면 양사는 법원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인도 정보기술부가 업계 건의를 수용해 관세 통보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인도 정부가 정책 수정을 공식화해 OLED 부품을 우대 세율 항목에 소급 편입할 경우 이와 같은 공급망 비용 압박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